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당진시 송산송악 8개마을발전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약칭은 『사단법인 송산송악8개마을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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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당진시 송산송악 8개마을발전회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관한 정관 원문입니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당진시 송산송악 8개마을발전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약칭은 『사단법인 송산송악8개마을회』라 한다.
이 법인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관내 ‘가곡리’, ‘서정1리’, ‘유곡리’, ‘동곡리’ 마을과 송악읍 관내 ‘고대1리’, ‘고대2리’, ‘월곡리’, ‘정곡리’ 마을 등 8개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간 친선과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주민복리를 위한 공동협력사업과 상부상조 사업을 통해 8개 마을의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안섬포구길 21(안섬풍어당굿전수교육관 2층)」에 두며, 필요시 마을별 지부를 둘 수 있다.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8개 마을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경험과 정보 교류사업
2. 8개 마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동지원사업
3. 8개 마을 공동사용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4. 8개 마을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 복구 공동사업
5. 8개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의식 함양 사업
6. 8개 마을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사업
7. 8개 마을 상부상조 사업
8.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1항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①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② 법인의 모든 수익은 목적사업과 법인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잉여금은 자산으로 적립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 또는 이사들에게 배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법인은 법인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거나 정치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특정 개인,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①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며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정회원 : 8개 마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2. 준회원 : 8개 마을 관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대표자
3. 명예회원 :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절차,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법인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3.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주민등록상 8개 마을 관외로 거주지의 이전(전출), 제명 또는 사망한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해당 회기년도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 : 7명
3. 감사 : 1인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회의 위임결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마을 간의 분쟁을 유발하거나 법인 회계부정 또는 특정마을에 대한 편파적인 행위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우편, 전자문자 등 전자적 방법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긴급한 안건의 의결을 위한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할 경우, 회의 개시 48시간 전까지 전자우편, 전자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감염병 등으로 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소집이 곤란할 경우, 전자적 방식(원문 세부 표현 확인 필요)에 의한 총회 또는 총회 안건에 대한 전자적 투표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① 정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해산 결의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본 법인의 정관변경 결의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총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와 감사 또는 정회원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인은 재적회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대의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8개 마을별 3명으로 하며 대의원의 선출 및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은 임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의는 제24조의 의결사항 중 관계법률상 반드시 총회에서 회원이 의결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④ 대의원회의의 소집절차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각 이사(상임이사 포함)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감염병 등으로 이사가 참석하는 이사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전자적 방식(원문 세부 표현 확인 필요)에 의한 이사회를 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와 감사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인은 8개 마을별로 산하 마을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본부 소재지가 있는 마을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하 마을지부의 설치는 해당 마을에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승인으로 설치한다.
① 산하 지부의 정식 명칭은 「사단법인 당진시 송산송악 8개마을 발전회 ○○○마을지부」라 한다.
② 산하 마을 지부의 사무소는 해당 마을내에 둔다.
① 산하 마을지부의 목적은 연합회의 정관 제2조의 목적을 해당 마을내에서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하 마을지부의 대표자는 정관 14조의 정함에 따라 지부 총회를 통해 대표자(지부장) 및 지부운영상 필요한 사무담당자(총무)를 선출한다.
② 산하 마을지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산하 마을지부는 법인의 마을단위 조직으로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매월 법인 사무국에 보고·설명해야 한다.
② 법인은 산하 마을지부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법인과 산하 마을지부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법인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해당 마을지부에 가입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마을지부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경우, 마을지부 대표자 또는 사무담당자는 즉시 이를 법인 사무국에 보고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마을지부는 매년 1월말까지 마을지부 회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8개 마을 공동발전사업분야
2. 8개 마을 생태자연환경보전분야
3. 8개 마을 주민복지 증진분야
② 분과위원회는 이사장이 추천하는 약간명의 회원과 산하 마을지부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① 법인의 정관 제2조의 목적 및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반영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의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①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발기인 등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5. 사업수익금
6.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월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월 10만원 이상의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① 법인은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부금, 후원금 등을 모금할 수 있다.
② 법인이 모금하여 사용하는 전항의 후원금, 기부금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등기를 한 날부터 대외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기명날인한 발기인 8명은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구분 | 자산종류 | 수량 | 평가액(원) | 출연자 | 비고 |
|---|---|---|---|---|---|
| 기본재산 | 출연금 | 1계좌 | 5,000,000 | 이○○ | 설립준비금 |
| 보통재산 | 현금 | 1계좌 | 3,000,000 | ||
| 총계 | 8,000,000 | ||||
※ 공개용 웹페이지에서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날인 등 개인정보를 제외했습니다. 원본 스캔 PDF와 문구 및 수치를 최종 대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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